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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로 국립공원에서는 금속탐지기로 탐사를 못하는 것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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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최근에 취미로 금속탐지기를 가지고 탐사하러 산에 다니고 있는데요.

탐사 후보지를 고르는 중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곳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국립공원에서 금속탐지를 해서 무언가를 캐내는 것이 불가능할 것 같은데요. 정확히 해도 되는지 하면 안되는지가 정말 궁금했습니다. 해도 된다면 하고싶었거든요.

우선,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탐사하는 행동을 크게 두개로 나누어 생각해야 합니다.

  1. 땅을 파헤치지 않은 상태에서 금속탐지기를 이용한 ‘탐지행위’
  2. 금속 물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의 땅을 파는 ‘토지의 형질변경’

왜 이렇게 나누었냐면 각각 다른 법이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국립공원에서 ‘탐지행위’는 가능한 것인가?

국립공원은 자연공원법을 적용받는 지역입니다. 자연공원법의 27조 금지행위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7조 1항 아래에 있는 1호부터 12호까지를 읽어보면 금속탐지기로 탐지하는데에 해당하는 곳은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에서 ‘탐지행위(땅을 파는것이 없이 탐지만 하는 행위)’는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실제 네이버 카페의 어느 분께서 환경부 자연공원과에 비공개 민원으로 질의하셨는데요. 발굴이 포함되지 않는 탐지 행위 자체는 가능한 것으로 답변을 받은게 있습니다.

출처 : https://cafe.naver.com/purplesg02c

위의 사진에 나와있는 “금속탐지 이후 수반되는 발굴행위는 ‘토지의 형질변경’에 해당하여 자연공원법 제 23조에 따라 행위허가 대상일 수 있으니 해당공원 관리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문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자연공원법 제 23조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23조 1항 3호를 보면 탐지물을 꺼내기 위해 땅을 파는 행위는 ‘개간이나 그 밖의 토지의 형질 변경(지하 굴착 및 해저의 형질 변경을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겠네요.

국립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은 가능한 것인가?

위의 자연공원법 23조 1항 3호에 따르면 국립공원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토지의 형질 변경에 대해 조금 더 알아보겠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허가 대상이며 절토, 성토, 정지, 포장 등의 방법으로 토지의 형상을 변경하는 행위와 공유수면을 매립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절토는 흙을 파는것, 성토는 흙을 쌓는것, 정지는 땅을 평평하게 다지는것, 포장은 땅 위에 도로를 내는것을 뜻하죠.

금속탐지기로 탐사한 뒤 금속물체를 꺼내기 위해 흙을 파는것은 절토에 속하는 토지의 형질변경인 것입니다.

따라서 국립공원에서 땅을 파는건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것이죠.(허가해줄 가능성은 아주 낮거나 없을 것입니다)

정말로 허가없이는 땅을 못파는 것인지 궁금해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확인해보았습니다. 토지의 형질변경은 개발행위 허가의 대상이라서 허락을 받아야 할 수 있는데 56조 4항 3호를 보면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행위’는 허가 없이도 할 수 있습니다. 아래 사진의 네모친 부분입니다.

그럼 경미한 행위는 과연 무엇인지 확인해보기 위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서 확인해보았습니다.

네모친 부분을 보면 깊이 50센티미터 이내의 토지의 형질 변경은 허가 없이도 할 수 있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띠용?????

하지만 여전히 국립공원에서 토지의 형질변경 행위는 공원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왜일까요?

50센티미터 이하의 깊이로 땅을 판다면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하는 절토작업을 할 수 있지만, 국립공원에서는 ‘토지의 형질 변경’자체에 대해서 별도로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해가 되셨나요?

아직 이해가 안되신 분들을 위해 조금더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금속탐지기를 이용해서 금속물체가 어디 있는지 확인하는건 가능합니다만, 그걸 꺼내려면 땅을 파야 하겠죠?

땅을 파는 작업은 절토이므로 ‘토지의 형질 변경’에 해당합니다. 원칙적으로 토지의 형질 변경은 개발행위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50센티미터 이하로 파는 경우에는 개발행위허가 없이도 절토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절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는 50센티 이하로 파는 조건 하에서 자동으로 허가받은 사항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국립공원 내에서 토지의 형질 변경은 자연공원법 제 23조 1항 3호에 의해 공원관리청의 허가가 또 필요합니다.

즉, 개발행위허가는 얻었지만 공원관리청의 허가 없이는 땅을 팔 수 없는 것입니다.

이제 개념이 명확히 잡히셨을겁니다.

이제 여려분께서는 탐사하실때 꼭 국립공원이나 도립공원에 속하는 지역인지, 주인이 있는 산인지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즐거운 탐사 생활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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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na
nana
3 years ago

보노님은 정말 박학다식 하신 것같아요!
한동안 글이 올라오지 않아서 걱정했답니다 ㅜ

Lrzi
Lrzi
3 years ago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건데, 알고 나니 재밌네요!
더 많은 탐사기 기대할게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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